국민판사 서기호 입니다.



한국에서 판사만큼 답답한 직업은 없다. 판사라는 직분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소감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발언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직분일뿐이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할 권리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것임에도 판사라는 직분과 사람을 동치시켜서 생각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


서기호 판사는 이러한 동치관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용기있는 판사다. 원래 원칙상으로는 당연한 것임에도 '용기있는 판사'라는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다. 


헌법상으로 규정된 개인의 자유와 법원의 독립성. 하지만 이 두가지 헌법상의 정의는 법원에서조차 구현되지 않고 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법원 스스로가 이러한 헌법상의 정의를 구현할 마음이 없어보인다. 합의부에 구성에서부터 법원행정처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조직 구조는 그야말로 군대 저리가라할 정도록 계급적 속성을 아무 많이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판사들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다는 것과 인사평가를 10년에 한번하면서 그렇나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위한 그 어떠한 제도도 없다는 것이 '계급적 법원 공무원'으로서 판사를 규정하게 만든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 사법연수원 선배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부장판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도 잘 보여야 한다. 짤리지 않을려면 윗선에게 잘 보여야 하는 조직이 2012년 지금의 법원이다. 이러한 조직구조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주권'을 정의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장판사 눈치를 보고 인사평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들고서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서로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활은 온데간데 없고 그져 자신의 월급봉투를 받기위한 공무원으로서 전락한다. 더 웃긴것은 자신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도 한목한다. 그래서 재판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억울함에 분을 삭히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감히 여기가 어딘데 신성한 법정에서 막말을 하느냐며' 그들을 몰아붙인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 국민판사 서기호는 법원에서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힘겹게 외치다 쫓겨났다. 법원으로서는 '시끄러운 녀석' 쫓아냈으니 처리 된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국민이 직접 임명한 국민판사가 이제 사법개혁을 이끌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에게 기대만 할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주권자를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사법주권의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같이 가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책에서 서기호가 누구인지 판가가 누구인지, 법원이 어떤 조직인지를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다. '문제 있다'라는 문제인식을 대중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문제를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의 서기호라는 인물이 어떻게 대했는지 왜 그러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지를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법원에서 쫓겨난 서기호. 하지만 이제 국민판사라는 명실상부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그가 가는길에 많은 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가져 본다.



또 한가지 문제는 법원장과 단독판사의 관계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부장판사 출신의 사법연수원 교수로부터 2년간 지도를 받습니다. 그 후에 배석판사가 되면 비슷한 시기에 그 사법연수원 교수진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다가 단독판사가 될 무렵이면 그 지법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징를 거쳐 1차 법원장이 됩니다. 처음에 맺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법원장은 스승으로서 지도한다는 관점에서 단독판사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틀 안에서 판결문 고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어이져온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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