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중 인사사고 발생시 요령!

자동차사고 중에서도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에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상식으로 자동차사고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인사사고 발생시 팁을 정리 해 봤어요.

 

1. 인사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 처리가 가는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요.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 말만 믿고 지나치다가는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놓는다.

-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 둔다.

 

2.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사고를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3.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보가 안돼있는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인터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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