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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8 대한민국 '저항권'

대한민국 '저항권'

1. 저항권은 헌법질서가 헌법의 적에 대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 스스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최후의 비상수단.


2. 저항권의 근거는 대개 초실정법적인 근거에서 찾는다. 즉, 법제사적인 측면, 자연법적인 측면에서 저항권을 도출해 낸다


3. 저항권이 반드시 명문화되어 있는건 아니다. 독일도 명문화 되기 전까지 판례에 따라 불문법으로 저항권을 인정했다.

   

   한국도 저항권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87년의 헌법개정때 저항권의 명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결국 여야가 합의하여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을 넣는 걸로 퉁쳤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항권의 근거를 실정법에서 찾는 경우엔 보통 저 문장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4.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저항권을 부정했다. 정확히는 저항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체계에 머물러 있는 이상 재판규범으로 원용할수 없다고 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게 바로 민청학련 사건과 김재규 사건이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호수단으로서 저항권을 인정하였으나, 입법권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5. 5.18의 경우, 대법원은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고 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저항권 이론을 수용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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